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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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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23-09-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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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개정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91일부로 고소작업대 제작사 및 수입업자 등이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 의한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인증된 장비를 구매하여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안전인증 받을 당시의 장비 내용 그대로를 유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과상승방지장치의 설치 개수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초래되는 혼선을 해소하고자 고시를 개정하였으나, 고시 별표 7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의 52번의 개정된 문구가 의도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요약해 드립니다.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1,2) 요건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됨

1. 과상승방지봉 설치시 : 과상승방지봉 4개 설치

2. 협착방지대 설치 시 : 협착방지대 + 과상승방지봉 2개 이상 동반 설치

  

첨부  [별표7]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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