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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합 법무법인 산음 <채권추심 업무협약 체결> 및 <추심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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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3회 작성일 23-12-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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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한 해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2. 부실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사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2023126일 조합과 법무법인 산음이채권추심 및 법률서비스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여업무협약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시작합니다.

  

3. 법무법인 산음은 건설업종 채권관리 영역에서 상당한 역량을 갖춘 업체로서 기존 거래 회원사들도 회수율이 좋다고 평가하였으며, 착수금은 없고, 성공보수는 회수금액의 12%(조합발전 기부금 2% 포함)이고, 부가세, 인지·송달료는 별도입니다.


4. 채권 추심을 희망하는 조합사께서는 아래 제출서류를 조합 이메일(1klra@naver.com)이나 팩스(031.334.7538)로 전송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채권추심 신청서는 불량업체 정보공유에도 활용할 예정이므로,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 아 래 - 


채권추심 신청서 (※ 필수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기타(계약서, 장비인수증 등 제반 증빙자료)

 ※ 개인사업자는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서류 중에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자료만 제출하시면 검토하여 회신

 

첨부 채권추심 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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