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제도안내(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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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합(연합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한 ‘문화접대비 제도’(기업이 거래처를 위한 공연, 스포츠관람, 전시회 초청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특히, 2014년도부터는 문화접대비 사용액이 총 접대비의 1%를 초과해야만 손금에 산입토록 하던 최소한도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향응 중심의 접대문화를 보다 건전하게 개선하고 올바른 회계처리와 신고를 통해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귀 조합(연합회,기관)의 협조를 요청드리오니, 회원사 등에 문화접대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www.happyculture.or.kr) 및 상담창구 운영(02-2124-3175)
붙 임 : 1. 문화접대비 제도 안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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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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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리플릿파일 (1).pdf (1.1M)
42회 다운로드 | DATE : 2015-01-07 06: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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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에이원렌탈님의 댓글
에이원렌탈 작성일그럼 골프접대도 포함한다는건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상담창구에 문의한 결과 골프접대비는 관련법령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상기 명시된 공연, 스포츠관람, 전시회등 문화비로 지출한 항목의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