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실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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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실 대관

화상회의실 대관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 제한과 조합사의 전국 산재로 인한 시간상·거리상 제약으로 인해 상호간 의사소통의 한계와 다양한 의견 수렴에 어려움 많음.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비즈니스 인프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0년도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기존 조합회의실에 모니터, 전자칠판,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를 설치하여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 조합에서는 총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 활용 중에 있으며, 조합 외에도 조합사, 비조합사 및 근거리 타 기업의 이용도 가능하므로 화상회의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으로 제출하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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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신청사
 
결과통보조합
 
사용교육조합/신청사
 
사용신청사
  • 제출처 :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TEL: 031) 334-7535~7  FAX: 031) 334-7538  E·MAIL : 1klra@naver.com

화상회의실 사용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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