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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합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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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건 조회 1,801회 작성일 11-07-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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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 하시지요.
다름아니고 에이원및 대표이사인 저에게 작년에 노동부 정기검사에 위반되어 수원지방법원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서가 왔습니다.(에이원벌금.대표이사 벌금 각각)
 
항소를 해야하는데.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인증이 되어있지않은 장비의 사전출고가 문젭니다.
 
수입자는 인증을 받기전에 판매 또는 현장의 임대(수입자.매수자 사용자) 모두처벌된다 하니..
개인적으로는 항소를 할려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른 렌탈사에 또있는지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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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렌탈님의 댓글

우리렌탈 작성일

허~참,노동부 정기검사가 뭐요?장비를 갖다 노동부에 쌓아야 되나?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이 참에 강력히 항의하여 고소작업대 인증제도를 없애든가 해야지 원~,날씨도 더운데 열이 팍팍상승.
아니면 이 참에 조합에 캐드직원을 고용하여 전 장비 모델별로 설계화하여 조합에 인증서류를 모델별로
다 갖추든지 해야,안심이 될까? 이 일이 급하요,빨리들 댓글좀 달아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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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렌탈님의 댓글

해동렌탈 작성일

당연히 항소해야겠죠.
조합장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승소하길바랍니다.
더불어 근본적인 대안도 간구하기를 다같이 노력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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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렌탈님의 댓글

현대렌탈 작성일

노동부에서든지 정부에서든지 세금걷기 나누어먹기에 혈안이 된듯합니다.
타워크레인도 검사를 받으면서 번호판을 받았듯이 고소작업대도 번호판부여를받아서 장비에대한 값어치도 올리고 가격도 올려봅시다. 인증문제도 개별심사가 아님 형식승인이니 일전에 조합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조합에서 관할하여 수입하면서 각회사의 이름으로 인증을받으면 어떻까요 수입업체이름이 아니라 각 임대업을하시는 회사명의로 인증받아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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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라이트님의 댓글

업라이트 작성일

현대 사장님 "번호판"문제는 생각을 좀해야 하지않을까 하네요~~~ 장 단점이 있겠지만  장비개별번호판이 부여되면 장비가치상승도 있겠지만~~개별보험(no별보험료),세금,정기검사등등~또 돈 들어갑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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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라이트님의 댓글

업라이트 작성일

노동부정기검사? 는 뭔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뭘위반했다는건지 당최?????

~본보기로 승소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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