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면제장비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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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면제장비 확인서 발급

안전인증면제장비 확인서 발급

2009년 7월 이전 수입, 출고된 장비는 안전인증 심사대상에서 제외(미적용)되어, 안전인증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이에 2009년 7월 이전 구매 및 수입된 장비라는 관련 증빙서류를 조합에 제출하면 공증사무소에 공증을 거친 후, 공증된 장비에 한하여 회원사 요청 시 조합에서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사용자에게 안전인증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장비임을 증빙토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유해·위험기계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안전 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69조(벌칙)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제2008-73조, 2008.12.3.>

제1조(시행일) ⓵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전동식 호흡보호구의 안전인증 및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의 자율안전확인 신고는 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공증 시 제출서류

  1. 공문(공증 신청)
  2. 위임장(개인·법인 구분하여 날인, 위임인란에 날인)
  3. 인감증명서 1통(개인·법인 구분하여 3개월 이내의 것)
  4. 확인서(하단 인감도장 날인)
  5. 장비현황(상단 대표자 날인, 최초구입인은 2009년 7월 이전 이어야함)
  6. 매입처 확인서(2009년 7월 이전을 장비임을 확임함. 하단 매입처 명판/도장날인)

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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