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 2023년 12월 6일 조합과 법무법인 산음이 『채권추심 및 법률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사의 부실채권을 시중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적용하여 추심키로 협약
- 산음 채권팀은 건설회사 상대 채권추심에 특화되어 있으며, 법원 인지대·송달료를 제외한 착수금은 없고 성공보수는 회수금액의 12%(부가세 별도)
- 소액 추심도 가능하며 본안소송으로 진행 시에는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
- 추심이 의뢰되면 추심대상 업체는 바로 「피해사례 검색앱」에 등록시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
채권 소멸시효 및 관리법
- 고소작업대 임대료 채권은 1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채무자로부터 일부 대금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8~10개월 후 내용증명으로 최고하고 이후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지급명령, 가압류, 본안소송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 시효가 10년으로 연장
-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에 대해 법률적 청구가 불가능하며 불법 추심에 해당
- 제출 증빙서류(보유한 서류만 제출) : 채권추심 신청서(필수),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장비인수증, 입금내역서 및 최종 입금날짜·금액 증빙 서류 등, 신분증 사본(개인사업자만 해당)
추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