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단체보험 가입
생산물배상책임단체보험
- 기업(피보험자)이 제조, 판매, 공급, 시공하여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는 보험
- 중소기업 모든 업종(완성품/부품제조업자, 공급/판매업자, 수출기업/수입업자, 명의표시 판매업 등)이 가입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의 보험료 부담 및 경영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99년 공동 개발한 정부지원 단체보험
-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 신속한 사고처리 및 보상 조정
- 지자체 보험료 지원 : 서울·부산·대구·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보험료 20~30% 지원,최대 1~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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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PL담당)
TEL: 02-2124-4351~4 FAX:0502-397-0200 E·MAIL : PL@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