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리프트임대업자의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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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에이원렌탈님의 댓글
에이원렌탈 작성일
무엇인가면여..
사장님 말씀도 맞는데여 울업종의 한계 즉 내용에서 말씀하신것처럼 구상의 책임은 업체의 사용자 즉 거래업체인데..이업체들이 그것에(구상권)에 대한것을 인식을 하지않고 있다는것이지요..
또한 사고시 업체는 그책임을 보험에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질적사고(장비결함) 이것을 해명해줄 아무런 증거는 희박하고 (장비의노후) ...
면책금액은 작은사고시 사고의 비용보다는 면책금액이 많아 그에 대한 처리를 (보험적용을 하지않을시)
결국 렌탈업체가 처리를 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떠한방법이 있는지 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렌탈님의 댓글
우리렌탈 작성일
예를들어 고정거래처가 년 5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라 한다고 했을때,장비 결함도 아니고
사용자 부주의로(특히 주차램프) 장비가 뒤로 밀려 주차장에 파킹된차를 파손하여
수리비외렌트비가 돈천만원 나왔다.이럴경우
1)거래처에서 장비 보험처리 요청시
2)현장의 산재와 무관함.
3)다른현장에서는 모업체가 보험처리를 해주었다고함.
여러분의 선택은?
에이원렌탈님의 댓글
에이원렌탈 작성일
1)이런경우가 바로 보험회사는 보험접수는 처리하나 구상을 할것이고
2)업체와 상의하여 차량보험으로 유도를 해보고(물론 차량보험 인상율은 해결해야하고) 내용1의 방버으로할수도있고.
3)모업체가 보험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어차피 필요악의 보험료는 내야할것같아여..왜`~언제 어느때 장비의 오작동으로 사고(대형사고) 날수있으므로...들긴들어야 하는거...
리프트프라자님의 댓글
리프트프라자 작성일리프트임대자의 잘못된 수리등으로 큰 사고발생으로 2억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100만원의 면책금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사용자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주위 타인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리프트임대자의 잘못이 없는 데 리프트사의 보험회사가 책임을 안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의 회사는 재임대만 하고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장영업의 개념이 경쟁이 심해서인지 사용자측에 지나치게 끌려가는 것 같슴니다. 안 되는 보상은 안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사용자에게 책임지울 것은 책임을 물어야지 무조건 사용자만 유리하게 제도를 고치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상권을 없애는 특별약관이나 면책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한다면 보험료는 천만원 이상 수천만원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보험을 사용업체가 요구할 지 모르니 지금부터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