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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합 인증 또는검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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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원렌탈
댓글 3건 조회 1,644회 작성일 09-07-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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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t01.gif  Re:인증 또는검사에대하여.. colort03.gif
작성자 title_hline.gif
S마크 ( 2009-07-02 17:39:36, Hit : 10)
첨부파일 title_hline.gif
질문 :
다름이 아니옵고 고소작업대를 임대사입니다..
인증에 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있는지(산업안전, 노동부 )..궁금하고여,
2009년 7월1일 이후에 출고되는장비를 인증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강북의 모현장에서는 건설업체가 검사를받으라고 하여 울며 져자먹기 식으로 검사를 대당 3만에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검사장비는 이전에 제작되어있는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건설현장에서 (안전팀) 이 인증서를 달라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인증서가 없슴)
예)인천송도의 A현장에서는 모업체의 인증서는 있는데 달라하여 확인하니 자체안전인증이라 찍혀있고 또같이 대표이사 찍인후 안전인증을 만들면 통과라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것이 계속 발생할터 대비책은 무엇입니까?(도대체 누가 안전인증을 해야합니까?.)
 
제작사에 의뢰를 해보니 이전에 제작된것은 인증이 안된다고 하고 현장에선 무조건 달라하니..이러한 제도적 근거는 어디서 확인하나여?
현재 한국의 고소작업대는 99.9%는 수입산입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는있는지요?.
 
건설업체에 인증을 받은장비만 입고하라고 산업안전공단에서 지시를내렸다면 그에대한 근거를 바랍니다..(저희고소장비 임대사들은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있습니다.)
 
검사는 어느기관이며 검사비용은 얼마입니까?
당분간은 유보되었다고 하는데 이또한 궁금합니다 .
무더운날씨고 수고하시고 답변바랍니다.


답변 : 답변 : 안녕하세요.
S마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에 따라 “고소작업대”는 안전인증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안전검사)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검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관련근거
  - 안전인증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② 노동부고시 제2008-75호(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고시)
 
3. 상기의 ②규정에 의하여 고소작업대는 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하는 것부터 KCs마크를 취득 하셔야
    제조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안전인증(KCs마크) 자료는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을 방문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고소작업대 안전인증수수료는 노동부고시제2008-103호(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에서 서면심사는
    107,000원,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는 125,000원제품심사는 53,000원입니다. 아울러 안전검사는
    대상이 아니므로 책정된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32-510-0865 : 안전인증실)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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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원렌탈님의 댓글

에이원렌탈 작성일

제가 이글을 올려 여러분께보시라 함은 현장에서의 안전팀이 인증 또는 검사를 요구할때 상기내용을 보여주시고 상기글에서도 보다시피 검사대상은 아니라는점. 또인증은 렌탈사는 해당사항이없고 제작사 또는딜러상에게만 있다는것임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숙지 영업에 교육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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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렌탈님의 댓글

에이스렌탈 작성일

이제는 인증과 검사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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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렌탈님의 댓글

우리렌탈 작성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때입니다. 현재까지 지켜봄봐,렌탈업계에서는 지 혼자 살자고 간쓸개내놓은놈
한 두번이 아니니,쓸데없이 일거리 만드는넘에 대한 페넌트를 만들어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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