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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합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및 활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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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40회 작성일 12-04-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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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및 활용 안내

 

▢ 제도개요

중소기업이 상호부조 정신에 의거 납부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상거래로 받은 어음 등이 부도나거나 어음ㆍ수표 등의 조기 현금화 및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대출을 통해 연쇄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제도

 

▢ 제도특징

대출사유 발생 시 부금잔액의 1배~10배 이내에서 대출하는 보험 성격의 제도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 성격의 제도

ㅇ 1건 가입으로 아래의 4가지 대출이용이 가능한 제도

 

▢ 가입대상 등

가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자(유흥 업종 제외)

납부부금 : 10∼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매월 납부, 납부최고액 1억원)

납부기간 : 30개월, 40개월, 42개월, 50개월, 60개월

계약해지 : 언제든지 가능 * 해지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 지급

 

▢ 대출대상 등

대출자격 :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7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한 자

대출조건 * 대출금리는 13개 시ㆍ도 지자체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1~2% 낮게

   적용(인천, 경기, 울산 제외)

대출종류

대출사유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부도

어음대출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 상업어음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

신용 : 부금잔액의 1.5배~6배 이내

담보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ㅇ무이자

*대출금의 10%를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ㅇ3년

*6개월 거치포함

어음ㆍ

수표대출

ㅇ상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 : 부금잔액의 2배~6배 이내

담보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5.0%~9.1%

*대출금의 1%를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180일 이내

단기

운영자금

대출

ㅇ일시적으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용 : 부금잔액의 1배~3배 이내

담보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6.95%~9.1%

*대출금의 1%를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1~3년

한도거래

약정대출

부금납부를 납부기한까지 종료한 자중 일시적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수시로 대출ㆍ상환

ㅇ부금잔액에서 총 대출금잔액을 순부금잔액이내

5.0%

1년

*연장가능

공동사업

자금대출

조합이 공동으로 조합원의 원부자재 구매 및 생산제품 판매 사업자금

협동조합의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5.35%

ㅇ1년 이내

▢ 상담 및 문의처 : 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http://fund.kbiz.or.kr)

ㅇ 공제사업본부 공제대출팀 (02-2124-3271~3276), 콜센터(1666-9988)

ㅇ 각 시도의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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