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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중소기업적합업종 동반위 보도자료(1)- 고소작업대임대업 한시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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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83회 작성일 14-11-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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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21:56:18 | 수정 2014-11-18 21:56:18 | 지면정보 2014-11-19 A21

동반성장위, 6개 품목 재지정 막걸리·금형 등 이달 말 결론

동반성장위원회는 골판지상자 순대 청국장 간장 고추장 된장 등 6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재지정, 3년간 연장했다고

18일 발표했다.동반위는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 대상 77개 품목 가운데 11월 말까지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21개 품목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민생 품목으로 분류한 이들 6개 품목을 중기 적합업종 품목으로 재지정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시장 감시품목에는 아스콘(아스팔트용 레미콘)과 기타인쇄물 등 2개를 지정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상생 협약품목으로는 세탁비누와 단조 7(보통강 특수강 기타철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동 기타비철금속)가 정해졌다.

막걸리와 전통 떡, 금형(프레스 플라스틱), 자동차 재제조부품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합의를 보지 못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적합업종 지정으로 신규 신청한 품목 18개 중 관상어 및 관련 용품 소매업을 시장 감시 품목으로,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한시 보류 품목으로 지정했다. 한시 보류 품목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사실이 명확해질 때까지 1년간 적합업종 결정이 한시적으로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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