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시져형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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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목)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의하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는 안전검사 대상으로 분류,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당 조합원 보유 장비인 통칭 시져형 고소작업대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동 시행령은 2월중 공포 될 예정이라 합니다.
본건은 주시하시다시피 2015년 3월부터 시작되어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건설사 등과 몇 번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쳤고 조합사 현장 방문, 조합원(비조합사 포함) 탄원서,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안전검사 무용성 논리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조합을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회원님들 성과로 사료됩니다.(특히 안전공단 실무자의 현장 방문 장소 제공 및 모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주)에이원렌탈 김일환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조합의 업무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고소작업대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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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에이엘코리아님의 댓글
에이엘코리아 작성일수고들 하셨습니다 ........
우주렌탈님의 댓글
우주렌탈 작성일수고하셨습니다.^^
사천해동렌탈님의 댓글
사천해동렌탈 작성일수고들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