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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합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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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71회 작성일 11-10-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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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일: 2011.07.25,  시행일: 2012.01.26
 
 
 
2. 개정사유
 
-상호부조장신에 의거 협동조합이 자체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인식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앙회가 동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허용
 
저축공제, 연금공제, 자동차/운전자공제, 화재공제, 상해공제
등 농협, 수협, 신협 및 기타공제조합들이 수행하는 각종 공제사업
모두를 협동조합이 수행 가능
 
 
-중앙회의 "이행보증공제사업" 허용
 
이행보증공제시업은 재무건전성 및 위험관리 차원에서 중앙회만
허용하고 대상은 공공조달계약의 이행보증 공제에 한함
 
 
-중소기업중앙회 업무에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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