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정 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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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관련 요약>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경우개인정보보호,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하며,
2)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3) 퇴직연금제도를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첨부: 법정 교육과정 및 대상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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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과정 및 대상안내.pdf (1.1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5 0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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