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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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고소작업대 안 인증기준 명확화를 위해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7>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도 산업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래에 고용노동부의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개정안>을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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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해당부분발췌.pdf (111.9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5 1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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