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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합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갱신 및 추가 가입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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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61회 작성일 21-09-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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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생산물배상책임 단체보험 가입 갱신 및 신규 가입 신청 서류를 조합에서 일괄 접수하여 중앙회에 제출합니다.

 

3. 갱신 업체들은 9월말이나 10월 초에 보험증권이 발급되도록, 아래 제출서류를 915일까지 조합 FAX(031-334-7538) 또는 메일(1klra@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일반 손해보험사에서 중앙회 단체보험으로 신규가입을 희망하시는 회원사께서는 제출서류를 접수하여 견적을 받아보신 후 전환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 산출질문서

    - 제출양식 업체별 메일로 전송

    - 자기부담금 : 50만원 또는 100만원 선택 권유(보험료 차이 5만원 내외)


. 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혹은 손익계산서)

 

 

첨부 : 2020년도 중소기업중앙회 생산물배상책임 단체보험 개별가입 회원사 명단

         (가입기간 20201101~ 20211031일 해당 업체만)



 

 * 홈페이지에서 자료 전송 방법 안내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전송을 누르시고 회원사명을 기재 후

제출하실 자료를 선택하신 후 파일전송을 눌러주세요!  파일이 여러개일 경우 압축파일을 첨부해

주세요!  문의 사항 있으시면 조합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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