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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소기업법률문제상담-법무부9988법률지원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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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25회 작성일 14-12-10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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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설립ㆍ운영ㆍ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무부 중소기업법전률지원단(‘9988법률지원단’)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법률상담 ㆍ자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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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대금 회수, 계약서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재산권침해, 사업모델 법률검토, 파산 및회생, 지배구조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영자 개인의 법률문제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대표자나 종업원이 고소고발된 사건 등)은 상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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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한하여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별표 1]에 의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ㆍ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제3조 제1호의 각 목의 요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중소기업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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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상담전화(02-3418-9988)로 상담신청
월~금 09:00~18:00
단, 인터넷게시판을 통한 상담은 연중무휴 접수합니다.
인터넷 상담게시판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사건접수 게시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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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결과 전문경력변호사에 의한 자문 또는 소송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소기업법률자문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단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법무부가 안내하는 자문단 변호사와 ‘법률자문용역약정’을 체결한 후, ‘법률자문 수행계획서’(변호사와 공동으로 작성), ‘기업현황표’를 작성하여 위 약정서 사본, 계획서, 현황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법률지원단 (www.9988law.com) - ‘자료실' - ‘중소기업법률자문단 절차 안내' 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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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법률지원단 소속 검사, 변호사, 법무관이 행하는 상담과 자문은 무료입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하여 자문 및 소송수행을 하시는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비용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30%는 신청업체가 중소기업청에 선납하여야 하며, 이를 선납하지 않는 경우 법률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신청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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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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