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정 안전바 및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요구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대형 건설현장에 배포한 <고소작업대(시저형) 설치, 사용 가이드> 전단지로 인해 전단지에 수록된 특정 이미지의 안전바 및 과상승방지봉의 장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바, 과상승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라는 것이지 특정 형태 또는 특정 품목을 지목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확인하였으니, 일선 현장에서 오해나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34)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34)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고소작업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안내 21.10.27
- 다음글과상승방지봉 4개 설치 고용노동부 가이드 관련 안내 21.10.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