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회원사 자구노력 실적 조사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업종 단체 및 회원사는 년 초에는 『자구노력 계획서』를, 년 말에는 계획 대비 결과에 대한 『자구노력 실적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회원사별로 『회원사 자구노력 실적 조사서』양식을 FAX 및 메일로
전송하였으니, 사소한 활동 결과라도 기입하여 조합 팩스(031.334. 7538) 또는 메일
(1klra@naver.com)로 10월 26일(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서 자료 전송 방법 안내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전송을 누르시고 회원사명을 기재 후 제출하실 자료를 선택하신 후 파일전송을 누르시면 파일이 조합 메일로 전송됩니다.
|
첨부파일
-
회원사자구노력실적서 제출안 공문.hwp (160.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16 10:58:21 -
21회원사자구노력실적 조사서 양식.hwp (22.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16 10:45:26
- 이전글21년 3차 폐타이어 공동처리 수요조사 21.11.17
- 다음글조합 홈페이지 광고 게시 업체 모집 안내 21.1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