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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합 회원사 자구노력 실적 조사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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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83회 작성일 21-1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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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업종 단체 및 회원사는 년 초에는 자구노력 계획서, 년 말에는 계획 대비 결과에 대한 자구노력 실적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회원사별로 회원사 자구노력 실적 조사서양식을 FAX 및 메일로

전송하였으니, 사소한 활동 결과라도 기입하여 조합 팩스(031.334. 7538) 또는 메일

(1klra@naver.com)1026()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서 자료 전송 방법 안내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전송을 누르시고 회원사명을 기재 후

제출하실 자료를 선택하신 후 파일전송을 누르시면 파일이 조합 메일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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