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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소작업대 임대업체 과상승방지장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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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98회 작성일 21-1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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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12월 1일(수) 오후 1:30

장소 : (주)삼우

참석 : 고용노동부 신정욱 사무관 외 1명, (주)삼우 박길수 이사장, (주)동원리프트 윤도영 이사, (주)우주렌탈 박성조 이사

        (주)유엔네트웍스 오철진 이사, 서산렌탈탈 정용민 이사, 고양렌텍 전용한 대표, (주)이엘렌탈 정인섭 대표

내용 :  -  초창기에는 안전장치 없이도 사고가 별로 없었다.

        -  안전장치 추가 및 강화에만 초점을 맞출것이 아니라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해야 함.

        -  과상승방지장치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에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청구토록 해달라.

        -  제작사에 의뢰하여 각 종 안전장치 및 함석의 추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타진해 달라.

        -  고용노동부 팜플렛에 수록된 특정 대기업 방지장치로 인하여, 사용자들이 특정 방지장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현실을 반영한 다앙한 방지장치를 수록해 달라.

        -  장비 사용자들이 계약직, 일용직 들이 많은 관계로 무엇보다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  함석 부착으로 인한 사용자 시야 제약 체혐

        -  타이어 부적절한 교체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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