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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합 과상승방지봉 4개 설치 고용노동부 가이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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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81회 작성일 21-10-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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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상승방지봉 4개 설치 고용노동부 가이드 관련 안내 >
최근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감독관으로부터 과상승방지봉 4개 설치 시정명령을 받아 추가 설치를 요청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과상승방지봉 4개 설치 가이드의 법적 근거 및 효력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안내해 드리고자 하며, 하기 내용은 요점만 정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이미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는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며, 미설치시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과상승방지봉 4개 설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정조치 명령을 실행치 않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장 여건이 현실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우려가 없으므로 굳이 4개가 필요없다는 소명을 할 수 있다면 벌칙에 대해 다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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