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안전바 및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요구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특정 안전바 및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요구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38회 작성일 21-10-22 15:33

본문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대형 건설현장에 배포한 <고소작업대(시저형) 설치, 사용 가이드> 전단지로 인해 전단지에 수록된 특정 이미지의 안전바 및 과상승방지봉의 장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바, 과상승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라는 것이지 특정 형태 또는 특정 품목을 지목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확인하였으니, 일선 현장에서 오해나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34)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입안내 |  공지사항 |  오시는길 |  파일전송 |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