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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중소기업적합업종 동반위 보도자료(2)- 고소작업대임대업 한시보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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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1건 조회 2,431회 작성일 14-11-1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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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골판지상자와 순대, 청국장, 간장, 고추장, 된장 등 6개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21개, 신규 신청한 2개 품목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18일 전했다.
 
이 날 위원회는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77개 품목 중 이달말까지 권고기한이 종료되는 21개 품목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적합업종 심의의결 결과(자료=동반성장위원회)
 
간장, 된장, 고추장 품목의 재합의 기간으로 중소기업은 3년, 대기업에서는 2년을 요청했지만 동반위는 이 품목들이 민생품목임을 감안해 3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스콘과 기타인쇄물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시장감시'를, 세탁비누와 보통강 특수강 등 단조류 7개는 '상생협약'을 결정했다.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은 '시장감시'결정을, 고소작업대 임대업은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사실이 명확해질때까지 적합업종 결정을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한시보류' 결정을 내렸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금번 동반위에서 심의·의결한 재합의 21개 품목 대부분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큰 분쟁 없이 원만히 결정됐다"면서 "나머지 56개 재합의 업종·품목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KT(030200), SK C&C(034730), LG하우시스(108670) 등 3개사의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고 인센티브 취소를 의결했다. 이들은 각각 부당발주 취소,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금형기술자료 부당유출 혐의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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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우리조합이 2012년도 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지정을 위해 건의하여 3차례 대기업과 조정협의체를 거쳐 추진한 결과 보도자료를 보시는바와같이
피해사례가 더욱 명확할때 까지 1년간 한시보류 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더욱 감시하고 피해사례를 발굴하여 차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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