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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합 매출채권 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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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79회 작성일 15-07-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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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회사들이 거래처에서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

고 있고 이에 따른 소송등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타계하고져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기존 가입 대상은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제조 관

련 도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등 5개 업종) 당조합 회원도 가입시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안내드리오니 필요하신 회원사는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

니다.


   ㅇ 주요 내용
  •  보험에 가입한 회사는 거래 회사로부터 미수금 발생시 미수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음(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채권회수 가능) 
  •  보험금 지급 사유 : 당좌부도, 폐업, 회생절차. 이행지체(평균 결재기일+2개월까지 미결재)
  •  보험가입절차 : 회원사 →신용보험센터의뢰 →신용보험센터에서 거래처 신용등급 확인 후 가입 여부 결정.

   ㅇ 기타
  •  일천만원까지는 보험료 일십만원(1년 기준)이라함

거래처 신용 확인 후 가입여부 결정되며 회원사 신용보험센타와 계약 체결인바 자세한 사항은 지역 신용보험센타에 문의바람.


※ 전국 신용보험센터 안내 (대표번호 : 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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