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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합 안전인증 면제대상 장비 공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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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3건 조회 1,985회 작성일 10-07-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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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4일 임원회의 결과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 대상 장비에

 

대한 조합차원의 장비현황조사와 각 조합사의 장비가 2009년7월1일

 

이전 수입 유통되어 안전인증 면제 대상 장비라는 확인서에 대한

 

조합의 일괄적인 공증을 받기 위하여 장비현황표와 확인서를 보내    

 

주신 조합원님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필요서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조합사무

 

실에서 마감 후 검토중입니다.)

 

* 안전인증 면제대상 장비는 2009.7.1 이전 수입 유통된 고소작업대

  장비입니다. *

                        

                         -    다             음    -

         

        1. 위임장 (인감도장날인.)

         

       2. 인감증명서 (확인서 및 장비현황 공증용.) 법인은 법인인감.

         

       3. 확인서 및 장비현황 사본 1부

          (조합으로 팩스발신 업체는 제외)

        

       4. 2010년 7월 16일 금요일 까지 등기발송 요청 

 

       5. 위임장 작성시 위임인란에 법인일 경우 법인명과

          법인인감 사업장 주소를 기제하시면 되며 개인사업자일

          경우 위임인란에 개인성함과 개인인감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제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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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렌탈님의 댓글

우리렌탈 작성일

위임장 양식은 통일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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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공증 위임장 양식은 첨부서류로 올려놓았습니다. 엑셀파일(다운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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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렌탈님의 댓글

우리렌탈 작성일

넵!오늘 등기 발송 합니다.사무실에 가서 많이 도와야 하는데 멀리 떨어져있어 마음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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