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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합 2014년 PL 단체보험 가입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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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8건 조회 2,477회 작성일 13-03-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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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PL 단체보험 가입지원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년도 PL(제조물책임)보험료가 보험요율이 약20% 인상되어

  우리조합 24개회원사가 2012년도11월1일부로 개별보험을 단체보헙으로 전

환시켜 보헙료를 20%이상 절감 하여 재가입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 미가입한 회원사중에서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2차 단

체보험가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가입하고자하는 회원님은 보험증권 사본1부를 조합으로

송부 바랍니다.

- 아 래 -  

가 .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가입 조합원

     - 기가입한 생산물 배상책임(PL)증권 사본 1부

     - 중간정산후 불이익이 없도록 단체보험일정고려 해지후 재가입 지원 

나 . 기타 보험사 개별가입 조합원

     - 단체보험일자기준 만기일고려 또는 해지후 가입: 기가입한 보험증권사본 1부

     - 기존가입 보험사 해지시 수수료 부담을 고려 재가입시 보험료 와 비교 후 가입가능

다 . 검토일정

     - 2013년 4월15일한 :PL 보험가입 희망조합원 파악

     - 2013년 5월1일한 가입신청 조합원 15명이상시 중소기업중앙회 단체가입신청

    -  가입신청 조합원 15명 미만시 중소기업중앙회에 개별가입후 2013년 11월1부 단체가입시 조정 통합추진

     -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개발팀 PL사업부(02-2124-3081)

또는 조합사무실(031-334-7535)로 문의 바람

마 .가입을 희망하는 조합원님은 4. 15일 까지 기존가입보

     험 증권 사본1부를 Fax (031-334-7538)전송 바랍니다. .“끝“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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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2013년도 우리조합 PL공동보험신청회원사가 4월3일현재 8개회원사이며 자료검토후 신청예정 회원사가 7개사 입니다.
15개회원사 확정시 가입일정을 앞당길 예정이오니 미가입회원사는 조합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회원사 : 울산 기린렌탈, (주)씨엘렌탈,(주)기린렌탈(함평),라이즈리프트,울산렌탈,사천해동(주),협성렌탈,(주)신일종합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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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회원사별 개별 가입일자가 상이한 회원사는 5월1일 기준으로 가입경과기간과 잔여기간 동안의 보헙금을 정산처리후 공동가입날자에 적용되므로 전혀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사무실도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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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PL공동보헙가입신청회원사가 15개회원사 접수되어 보험금 자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5월1일부 기준으로 공동가입을 추진하며 다음주에는 가입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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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중소기업중앙회 PL담당부서에서 추가신청사의 자료검토가 늦어지는 관계로 1-2주후에 안내서가 송부될 예정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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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중소기업중앙회 PL담당부서에서 추가신청사 자료검토후 공동보험약정일을 2013년 6월1일부로 통합하여 안내서가 송부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이 다소 늦어진점 양지해 주세요. 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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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2012년 11.1일부로 PL공동보험가입회원사는 2013년도 11.1일부 갱신을위해 10월7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 보험담당부서에서 보험계약안내자료가 통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 공동보험가입신청 회원사는 10월중으로 가입안내 및 계약이 진행중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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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2012년 11.1일부 PL공동보험가입회원사는 금년도 탈퇴회원사(경기렌탈외3개사)를 제외하고 2013년 11.1일부  재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중앙회 조직개편으로 업무처리가 다소 지연되어 회원님들의 염려를 끼쳐드린점 죄송합니다.
2014년도 재계약시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공동보헙가입신청 회원사는 11월중으로 계약을 완료할수 있도록 협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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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2013년도 4월부터 추진한  2차PL공동보헙가입신청15개회원사는 신규보험요율의 변동으로 단체가입의 혜택이 감소 될 전망임
따라서  2013년 11월 1일 기존가입한 우리조합단체보험회원사(20개사)가  2014년도11.1일부 재가입시
 2차추진중이 회원사를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동일 보험요율로 가입토록 할예정입니다.
 단체보험 미가입회원사는 기간중 재가입시 우선  PL보험을 중앙회에 개별가입하신후 조합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험사의 재보헙요율의 조정으로 인한 회원님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하는 조치이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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