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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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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4회 작성일 23-03-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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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고소작업대 안 인증기준 명확화를 위해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7>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도 산업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래에 고용노동부의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개정안>을 첨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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