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갱신 및 추가 가입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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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생산물배상책임 단체보험 가입 갱신 및 신규 가입 신청 서류를 조합에서 일괄 접수하여 중앙회에 제출합니다.
3. 갱신 업체들은 9월말이나 10월 초에 보험증권이 발급되도록, 아래 제출서류를 9월 15일까지 조합 FAX(031-334-7538) 또는 메일(1klra@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일반 손해보험사에서 중앙회 단체보험으로 신규가입을 희망하시는 회원사께서는 제출서류를 접수하여 견적을 받아보신 후 전환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가. 산출질문서
- 제출양식 업체별 메일로 전송
- 자기부담금 : 50만원 또는 100만원 선택 권유(보험료 차이 5만원 내외)
나. 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혹은 손익계산서)
첨부 : 2020년도 중소기업중앙회 생산물배상책임 단체보험 개별가입 회원사 명단
(가입기간 2020년 11월 01일 ~ 2021년 10월 31일 해당 업체만)
* 홈페이지에서 자료 전송 방법 안내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전송을 누르시고 회원사명을 기재 후 제출하실 자료를 선택하신 후 파일전송을 눌러주세요! 파일이 여러개일 경우 압축파일을 첨부해 주세요! 문의 사항 있으시면 조합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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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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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험료산출질문서_.hwp (160.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13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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