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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법정 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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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90회 작성일 22-12-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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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관련 요약>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경우개인정보보호성희롱예방장애인인식개선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하며,

2)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3) 퇴직연금제도를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첨부: 법정 교육과정 및 대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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