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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신청 반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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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4-08-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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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신청 반려 안내 >


조합이 202312일 제출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20247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반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 업종 소상공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의 통계지표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관계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고소작업대 임대문화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이를 풀어낼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관()의 힘을 빌어 첫걸음을 내딛어 보자는 취지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건상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할 용의만 있다면 상생협약 체결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나 그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으면서, 관심있는 척 시늉만 내면서 마지못해 자리를 채우는 정도였으며, 동반성장위원회도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여 중재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여 시간만 끌다가 고작 생계형 지정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는 무성의를 보였습니다.

 

반려에 대해 조합에서는 이의 신청을 제출한 상황이나 결과를 바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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