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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보건공단 추락방지용 안전시설(고소작업대 임차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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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8-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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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올해부터 매년 산재보상보험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고소작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에게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거래처에 많이 홍보하여 영업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4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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