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추락방지용 안전시설(고소작업대 임차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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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올해부터 매년 산재보상보험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고소작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에게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거래처에 많이 홍보하여 영업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4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공고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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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사업 수정 공고문.pdf (836.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02 1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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