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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사항(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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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5회 작성일 14-04-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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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사항(건의)
현재 애로를 격고있는 중고수입장비의 안전인증제도에대한 개선사항을 정부부처에 건의한내용임
                                                                                                                         2014.4.16
현황 및 문제점
1. 개요
①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의 수는 약 25,000여대 추산
② 국내생산 장비보다는 기계선진국의 장비를 수입하여 사용
③ 수입장비는 신품보다는 중고장비가 더 많음
④ 장비의 사용은 대부분 임대업체가 건설현장 임대장비로 운용
2. 고소작업대 안전인증제도
①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안전인증 대상에 고소작업대 추가
② 2009.7.1일 이후 수입하는 장비는 안전인증을 의무화
    → 2009.7.1 이전 수입된 장비는 안전인증이 제외됨
③ 인증은 서면심사와 제품심사로 시행
3. 문제점
① 국내생산 신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나
   수입장비에 대하여는 기계제조 선진국에서 이미 자국의 안전인증을 마친 장비에 대하여
   재차 인증을 하는 것은 무의미한 사항으로 보여짐. 
② 인증후에도 장비의 많은 부품들이 교체되고 재조립되어 인증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장비가 단순하고 현장의 거친 사용으로 고장및 파손의 잦은 발생
③ 서면심사의 문제점
   1) 서면심사의 아래의 서류는 일부는 현실적으로 작성이 어려움(시행규칙58조의3)
      7항 : 기계.기구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8항 : 기계.기구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재료 및 동체등의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 )
    → 해외 제조사가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외국에서 사용한 승용차를 국내에 반입시 제조사의 설계도가 필요한가?)
   2) 서면 심사가 이루어진 장비에 대하여 타업체가 수입시 똑 같은 서류를 요청
건의 내용
1. 인증제도의 폐지 또는 면제
① 기계선진국에서 자체 인증 제조된 장비의 재차 인증은 중복적인 업무이며 또한 장비의 
   잦은 부품 교체 및 수리등으로 개별장비의 인증은 의미가 크게 축소되어 고소작업대의
   인증업무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 (일본등의 선진국도 제도 없음)
② 인증심사기관에서 해외제조사와 협의하여 제품모델별로 포괄 인증하여 해당제품은 인증 면제
③ 산업안전보건법 34조 ③항을 인용하여 인증의 면제를 확대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서면심사의 폐지 또는 단순화
① 이미 서면심사가 있었던 동일제조사의 동일모델에 대하여는 향후 서면심사 면제
② 인증심사기관에서 해외제조사와 협의하여 제품모델별로 포괄 인증
3.결론 : 고소작업대의 안전인증제도는 기계선진국인 외국에서 수입하는 장비에 한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을 건의함
     
* 규제근거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4
  (안전인증심사의 종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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