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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주민번호 수집 금지…유출 땐 최대 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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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14-07-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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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계산대.
[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27개 부처)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최근 발간했다.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어 중소기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지난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졌다.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번 방안으로 일반 소비자와 거래하는 소상공인들도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10만원 이상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음달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기업은 이달 중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보험 신용카드 결제 확대=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만 허용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9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허용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그해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돼 중소기업의 기금법인 설립과 출연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복지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단 중소기업도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진다. 노동위원회는 차별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과 별도로 3배의 배상을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

□창업 초기기업 조달기회 확대=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 초기 기업과 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이달 중 창업 초기 기업의 범위 등 관련 조달구매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에 창업 초기 기업은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 돼 있지만, 이를 ‘최근 5년 이내’로 확대해 조달구매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8월 중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할 때 시공 경험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적격심사 시공 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공사규모에 따라 최근 3년 또는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까지 공사실적이 필요했지만, 8월부터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3배 이내로 완화된다.

□산단 내 용도규제 완화=오는 15일부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가 허용된다. 종전 토지용도별로 입주 가능 시설이 제한돼 입주 근로자 생활이 불편했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 자금이 산업단지 개발에 활용된다. 민간이 용지조성 사업 외 공장·주택·상업시설 등 모든 시설물 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축 사업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시행자가 별도 사업자를 선정해 산단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대신 만드는 대행 개발 사업도 가능해진다.

□국가연구시설·장비 中企활용 확대=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뿐 아니라 재원 구분없이 3000만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가 12월부터 통합 관리한다. 모든 공동활용시스템을 연계·확대해 연구자와 중소기업의 이용이 편리해진다. 8월부터 연구원들의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영수증만 있어도 집행된다. 연구비로 구매할 수 없었던 개인용 컴퓨터도 연구수행기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제한=공정거래법 개정으로 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 차단이 강화된다.

11월15일부터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의 명단이 공표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간 2번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또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해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이 더 투명하게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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