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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활형 서비스업의 조속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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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1건 조회 557회 작성일 12-07-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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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서비스업의 조속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공동 건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회장 김경배)는  2012년 6월 28일(목)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한제과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41개 단체와   함께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활형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조속한 지정을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적합업종은 大·中企 동반성장대책과 상생협력촉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지정 신청의사를 밝힌 34개 생활형 서비스업   업종의 41개 단체와 함께 적합업종의 조속한 지정을 건의한 것이다.

 

□ 공동건의에 참여한 단체(조합)들은 대기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까지 잠식 함에 따라 소상공인은 생업 존폐와 생계유지 곤란의 위험에 빠져 있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신청 접수절차 부터 시급히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적합업종 신청 업종은 도·소매업, 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 분야의 34개 업종으로 신청사유는 ▲대기업의 서비스업종   독과점, ▲제조 대기업의 판매·수리분야 잠식, ▲영세 소상공인업종 진출 확대,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분야 진입, ▲공생발전 위한   협력 및 역할 분담 필요 등으로 구분된다.

□ 아울러 적합업종 신청단체(조합)에는 동반성장위 권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떡류식품판매업(2011.9.27 권고사항 미이행)과  MRO(2011.11.4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미이행) 관련 산업용재와 베어링 도·소매 업종도 포함되어 있으며,

 

 ㅇ 공공기관·단체의 꽃배달, 상조업, 문구 도소매, 자동차렌탈, 보안서비스 등 소상공인 업종의 진출에 따른 지정 신청도 포함되어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소상공인의 생활형 서비스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서둘러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대·중소기업이 서비스 분야에서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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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관련 보고자료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적합업종 관련하여 고소작업대임대업을 포함 41개 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보도한 자료입니다.
추후 2차 공청회를 거처 동반성장 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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