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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사업 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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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99회 작성일 12-05-21 10:48

본문

                          무료 직업훈련과 인턴쉽을 연계하는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사업 참여안내


 

□ 사업추진 방향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청년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  배양과 취업
      기회 제공
 

  ○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업종별 조합․단체가 
     중심이 되어
청년미 취업자에 대한 2~3개월간의 무료 직업
     훈련과 6개월간의 청년인턴을
 연계․실시토록 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취업지원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미취업자 : 미취업청년(15~29세*)으로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 35세까지
      참여 가능

 

  ○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지원 내용
 

  ○ 미취업자

     - 2~3개월 내외의 무료 직업훈련

     - 훈련 수료 후 인턴을 통해 채용연계
 

     * 제조업 생산직·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전기업 전기전자
        관련직 취업시 취업지원금 (200만원) 지급
 

  ○ 중소기업

     - 훈련생 인턴채용시 6개월 인턴기간 약정임금의 50% (월 80만원 한도) 지원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월65만원 추가 지원

 

□ 사업참여 절차

 

훈련실시 계획 및 훈련생 모집
공고

청년미취업자

훈련참여 신청 및 자격확인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훈련실시

청년미취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인턴연계

중소기업

인턴근무

각급 훈련기관

미취업자 ↔

각급 훈련기관

미취업자 ↔

각급 훈련
기관

중소기업
중앙회

컨소시엄
참여단체

미취업자 ↔

중소기업


□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 안내
 

    ○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사업 홈페이지
         참조    (
http://cafe.daum.net/training-intern)

 


   *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381)

 


<붙임>    1. 홍보 안내문 1부.
              2. 훈련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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