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사업 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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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사업 참여안내
□ 사업추진 방향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청년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 배양과 취업
기회 제공
○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업종별 조합․단체가
중심이 되어 청년미 취업자에 대한 2~3개월간의 무료 직업
훈련과 6개월간의 청년인턴을 연계․실시토록 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취업지원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미취업자 : 미취업청년(15~29세*)으로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 35세까지
참여 가능
○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지원 내용
○ 미취업자
- 2~3개월 내외의 무료 직업훈련
- 훈련 수료 후 인턴을 통해 채용연계
* 제조업 생산직·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전기업 전기전자
관련직 취업시 취업지원금 (200만원) 지급
○ 중소기업
- 훈련생 인턴채용시 6개월 인턴기간 약정임금의 50% (월 80만원 한도) 지원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월65만원 추가 지원
□ 사업참여 절차
훈련실시 계획 및 훈련생 모집 |
→ |
청년미취업자 훈련참여 신청 및 자격확인 |
→ |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훈련실시 |
→ |
청년미취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인턴연계 |
→ |
중소기업 인턴근무 |
각급 훈련기관 |
미취업자 ↔ 각급 훈련기관 |
미취업자 ↔ 각급 훈련 |
중소기업 컨소시엄 |
미취업자 ↔ 중소기업 |
□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 안내
○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cafe.daum.net/training-intern)
*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381)
<붙임> 1. 홍보 안내문 1부.
2. 훈련기관 현황
첨부파일
-
홍보 안내문(1장).hwp (34.0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12-05-21 10:48:03 -
훈련과정현황(센터).xlsx (14.0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12-05-21 1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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