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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사모 (안전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올라온 한 기자의 고소작업대 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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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조회 656회 작성일 11-02-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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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안전인증 문제를 검색하던중 안사모란 모임에 한 기자가 쓴 기사가 스크랩되어있더군요.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고소작업대를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객관적으로 볼수있는 기사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도 준비를 해서 고소작업 장비중 우리들 장비는 관리가 잘 되고있음을 서서히 알리는것도 중요할듯합니다. (그냥 조합원들이라도 인식을 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입니다. ^^)

 
 제조업이든 건설현장이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계설비 중 하나인 고소작업대. 최근 이 고소작업대가 안전에 있어서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월말에도 모 전기공사현장에서 15m까지 상승시킨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매년 수백명의 사상자가 고소작업대 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고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고소작업대의 사고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은 노후화되고 안전도에서 검증이 안 된 작업대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그만큼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고소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에 작업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는 점도 문제다. 즉, 고소작업대에 대한 안전의식도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4만여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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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는 산업현장에서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 작업여건상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효율을 높일 때 쓰인다. 유압 또는 와이어로프, 체인 등으로 발판의 수직 승.하강을 가능토록 하는 설비이며, 보통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된다.

사용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동조작 고소작업대,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보행자 제어식 고소작업대, 레일 장착형 고소작업대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러한 고소작업대는 흔히 건설현장, 조선소, 건물 내부시설 보수, 전기공사, 건물 외벽청소 등의 작업 때 사용된다.

고소작업대는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현장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다만 전국적으로 4만여대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사실상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고소작업대는 지난해 1월 법 개정으로 안전인증 대상기계에 포함됐다(2009. 7.1시행). 이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용부분, 즉 안전검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현재로써는 없는 상황이다. 안전검사 및 점검을 받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보니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은 고소작업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되어 사용 중이던 고소작업대의 경우 안전검사와 안전인증 모두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 중인 고소작업대 대부분이 이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안전인증적용 전에 제조.수입된 고소작업대의 경우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는 등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한 상황인데, 이것이 안전사고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전수칙 준수,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필수

고소작업대의 경우 사용단계에서는 법적인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고소작업대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끔 작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각 사업장에서는 다음의 2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먼저 철저히 안전수칙에 의거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사용 전에 작업장의 현황, 기계의 종류 및 특성, 운행경로, 작업방법, 안전장치부착 등이 포함된 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해당 작업자에게 이를 충분히 숙지시켜야 한다. 또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작업지휘자를 따로 지정하여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

그 다음으로 사고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계가 점차 노후화되면 부품 및 연결부위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하면 곧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전문기관을 통해 고소작업대의 작동에 큰 이상은 없는지, 불량한 부품은 없는지, 그리고 각종 안전장치에 이상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체크해 놓아야할 필요가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내달부터 안전점검 시행

고소작업대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해당 기계에 대한 노후화 현상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앞으로 이와 관련한 사고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이와 같은 고소작업대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점검은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노동부 고시 제2010-12호, 별표7)’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전복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주요 안전장치들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또 점검을 할 때에는 사용자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고소작업대에 대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도 높여나갈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 안전성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면서 검사에 대한 신뢰성도 높였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안전점검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 외에 작업현장 출입 시 장비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현장 등 전국 사업장에서는 고소작업대가 노후됐거나 사용상 이상이 생겼을 경우 바로 협회로 연락하여 점검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고소작업대의 점검신청은 관할 지역의 지회로 우편 또는 팩스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검사지원팀(02-860-7071~3)으로 하면 된다.
 
Tip-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그리고 그 대책은?

고소작업대는 크게 전도, 협착, 추락 등의 사고가 주로 발생하며, 최근 그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중대재해로 직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다음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고소작업대 사고와 그에 맞는 안전대책을 정리해본 것이다. 각 사업장에서는 사고위험 요인들을 미리 체크하여 그에 맞는 조치를 사전에 취해둘 필요성이 있다.

■ 고소작업대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이와 같은 협착사고다. 협착재해는 리프트를 상승한 상태에서 이동하거나 운전자의 단순한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리프트를 하강한 상태로 이동해야 한다. 또 상승상태에서의 이동방지스위치, 과상승.하강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작업 전 작동의 이상유무도 꼭 확인해둬야 한다. 그리고 작업 중 조작레버 오작동의 방지를 위해 덮개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 전도사고는 리프트를 상승한 채로 이동하다가 장애물에 걸리는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또한 작업인원이 과다탑승하거나 불필요한 자재를 적재할 때 작업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도 많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리프트를 하강한 상태에서 이동하고, 이동 전에는 미리 이동통로의 정리상태 및 장애물의 유무를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작업대에 허용기준 이상의 인원을 탑승시키거나 자재를 적재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작업 할 때도 편심하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경사지 등에서는 아웃트리거 및 받침목을 반드시 사용하고, 운전자의 경우 급선회, 급출발, 급정지, 과속 등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추락재해는 고소작업대에 구조적 결함이 있을 때, 근로자가 난간대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작업대 단부에 난간대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주 발생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에는 장비의 작동상태, 구조적 결함여부, 안전장치 설치유무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추락위험이 없도록 작업대에 표준안전난간은 반드시 설치하고, 난간에 올라서서 작업하는 행위도 절대 금지시켜야 한다. 또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상태도 철저히 감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리프트를 하강한 상태에서 작업자가 내리거나 탑승토록 하고, 작업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이동 후 작업토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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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원렌탈님의 댓글

에이원렌탈 작성일

스카이 차량을 고소작업대로 오인 하고 있으며.(차량에는 법적으로 사람이 탑승을 금하고 있음)단 물건 자재를 올리는 용도임..
이업계를 잘 모르고 하는 헛소리인거 같네요..산업 안전협회 모사를 꾸미는한 냄새가 나는 내용으로 각 사이트에 들려다보면 유사 내용들이 많음..그러니 연합회장이 작성 한것이 아닐까요..
물론 객관적인것은 될수있으나 그저 형식적에서 나오는 얘기일뿐이지요..~~~~~~~~~~~ 지난해에도 현장에서 안전비를 받을려다 실패한 그런회사입니다..(사설기관임)..몇몇 지불한 회사도 있는것으로 압니다..참으로 답답하지요..자기장비너을려는 욕심에..ㅊㅊ안사모는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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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즈리프트님의 댓글

라이즈리프트 작성일

시원한 답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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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렌인천님의 댓글

코렌인천 작성일

대한산업안전협회즉 장비인증대행검사업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위해 노동부및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계속하여  안전검사를 해야한다고 건의를 하고  홈페이지등 많은 광고를 하는 중입니다.
렌탈협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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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렌탈님의 댓글

우리렌탈 작성일

갈수록 심해질것 같은데...이번 임원모임의 주요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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