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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소작업차 운행중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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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30회 작성일 14-10-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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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2014-17(2014.9.23)

중 대 재 해 속 보

(문의)051-520-0633

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조선업재해예방팀

조사자 : 김기현

고소작업차 운행중 끼임에 의한 장기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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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부산시 소재 □□조선() 사내 협력회사 소속 샌딩공 정○○이 지난 71114:55분경 샌딩공장 내에서 고소작업차 바스킷에 탑승한 채 선박블록 하부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바스켓 내에서 원인 미상(당시엔 지병 또는 심장마비로 추측)인 채 웅크린 상태로 동료작업자 에게 발견되어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던 중 사망한 재해로, 그 후 유족요구에 따라 부검한 결과 등부위 압박에 의한 내부 장기 파열로 사망하였다는 국과수 소견에 따라 중대재해로 간주 재조사한 건임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 : 끼임 / 사망 1

사고발생원인

원인1(기술적 원인)

- 고소작업차를 이동할 때 작업대(바스켓)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지 않고 약1.0m 가량 높인 채로 이동함

<관련법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3>

- 충돌위험이 있는 조명등 설치대(기인물)에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험표시나 바스켓의 접근을 막는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음

- 블록높이가 낮고 돌출물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 충돌위험이 있음에도 사다리대신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작업방법

- 고소작업차 이동운전 시 진행방향(후진)에 있는 장애물 주시 미흡

 

원인2(관리적 원인)

- 작업개시전 사전조사 시 충돌위험 간과

- 고소작업자에 대한 교육 미흡(고소작업차량 사용방법)

 

재해예방 안전대책

대책1(기술적 대책)

- 일정 높이 이하 또는 돌출 브라켓이 설치된 블록 하부에는 고소작업차량의 운행을 지양하고 안전이 확보된 이동사다리 사용을 권장

제조회사와 모델에 따라 고소작업차량의 제원이 다르므로 작업대 최저높이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운행허용높이를 설정

- 차량을 이동할 시 필히 바스켓(작업대)을 가장 낮게 내린 후 이동

<관련법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

- 후진해야 할 경우 바스켓을 90도 회전하여 후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치 후 후진

- 충돌위험이 있는 돌출부위에는 바스켓 접근을 막는 울을 설치하거나 작업자에게 잘 보이도록 위험표시 부착

(필요시 기존 60cm 까지 설치된 철재 스크린울을 120cm로 높여 바스켓 측면 전체를 막는 방안도 고려)

대책2(관리적 대책)

- 사전조사 시 안전담당자에 의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잠재위험성을 발굴하고 이를 대비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

-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위험작업(고소작업차 이용)은 위험내용, 적절한 작업방법, 보호구, 책임자 등을 모든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필히 안전조치 후 작업 개시

- 이동 중 사각지대(후방) 주시를 습관화하도록 교육 및 독려

본 속보는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조선업재해예방팀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종 시설의 자체점검 및 적정한 조치실시, 근로자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 바랍니.

인터넷 주소 www.kosha.or.kr/사업안내/산업안전/조선업 재해예방 기술지도/중대재해속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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