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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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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94회 작성일 14-10-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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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위험 건설현장 중점관리해 대형사고 예방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건설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 5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건설재해가 올해 들어 줄어든 점을 감안해 개최됐다. 즉, 감소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52를 기록한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2011년 1.62, 2013년 2.01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건설업 중대재해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8월말 기준으로 25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18.6%(58건) 줄어든 것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올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국민이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고위험 건설현장은 중점관리해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장관은 “대형 건설업체 최고경영자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건설재해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장관은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원청이 모든 하청업체의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하청을 맡긴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은 법적·행정적으로 하청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공동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사안 또는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공기를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안전 최우선 경영’을 위해 본사의 안전관리 조직을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확대·개편하고, 최고경영자가 직접 현장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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