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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사회안전망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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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14-12-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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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성장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07년 9월부터 운영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2014년말로 5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1일 밝혔다.
 
  ㅇ 노란우산공제는 K사장과 같이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공적 공제제도이다.
 
  ㅇ 2007년부터 연평균 30%이상 성장해 올해 11월말 현재 가입자 48만명, 부금 약 2조5천억원이 조성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안준연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부장은 ‘사업개시 7년만에 50만명이 가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노란우산공제 지원금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성공한 사례가 소문이 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ㅇ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혜택은 연 300만원 소득공제로 연간 최대 125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40%가 넘는다.
 
  ㅇ 또한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게다가 납입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고, 가입일로부터 2년간 무료 상해보험도 지원된다.
 
  ㅇ 가입자격은 종업원수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월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만원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공제금은 폐업 또는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대표자의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및 60세이상)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받는다.
 
  ㅇ 노란우산공제 가입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콜센터(1666-9988)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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